[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러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외무부가 결의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을 마련했으며 현재 이 문서가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은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준거로 한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덧붙였다. 대통령령은 정부 부처간 조율이 이날 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서명하면 발효된다.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령 초안은 대북 금융 봉쇄,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결의가 채택된)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또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 금, 티타늄광·바나듐광, 희토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북 간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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