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 경북대학교가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 끼워팔기’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경북대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년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고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3일 경북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개 기숙사생의 수가 총 2076명(향토관 714명, 첨성관 1362명)으로 전체(기숙사수: 총 11개, 수용인원: 총 4530명)의 45.8%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가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숙사가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0∼2012년 기간 중 기숙사 결식률이 60%대에 이르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북대에 시정명령(사업장 내 공표명령 포함)을 내렸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미사용 식권을 줄여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 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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