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밤중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최 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쯤 자신에 집에 들어온 도둑 김 모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동이 과잉방위였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도둑이 든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한 방어란게 있을 수 있나” “도둑이 강도로 변할 수 있는 건데 상해치사라니” “주거침입은 어떤 경우든 정당방위 인정하라”는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보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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