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대가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되면서 인사와 재정 운영 등 자율성이 크지자 물 만난 고기처럼 돈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돈 앞에 국내 최고 학부라는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지급 근거가 없는 교육연구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책정해 교직원과 교수들에게 1인당 1000만원 등의 거금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후하게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2014년 규정에 없는 교육 및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인해 예산 총 188억원이 집행됐다. 2012년∼2014년에는 또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지급했다. 이 용도로 54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편법을 썼다. 서울대가 2014년에 지급한 교육지원비만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도 없는 연구장려금 명목 1인당 1000만원씩 펑펑=2012년∼2015년에는 또 관련 규정도 없었지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60억여원, 2013~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명목으로 18억여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마저 어겨가며 교수들에게 돈을 줬다.
2015년 12월 기준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했고,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급 외에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공과대학은 2012년 1월∼2015년 12월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교수, 명예교수직과 별도로 9명의 석좌 및 명예교수를 임명한 뒤 1인당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했다. 약 3억6000만원이 총장도 모르는 석좌 및 명예교수들에게 사용된 것이다.
총장 허락을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수 A씨는 사외이사를 하겠다고 서울대 측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2012년 3월∼2015년 3월 학교 허락없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무단으로 겸직한 교수가 5명이나 됐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태연히 저질렀다.
조교수 B씨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5명의 교수는 2011년∼2015년 직무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 18건을 개인명의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총장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외이사 겸직하다 적발=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2015년 308억여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도 엉망이었다. 이들 중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술지원금 67억여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56억여원을 교수보직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시스템의학면역연구소 역시 강원도 홍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50억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서울대 소속기관은 2011년∼2014년 자체수입금 148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했다가 필요하면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7개 소속기관은 2012년∼2014년 28개 공개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57억여원을 받은 뒤 대학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증액해 공범이 됐다. 교육부의 서울대 출연금은 2012년 3409억원, 2013년 3698억원, 2014년 4083억원, 2015년 437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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