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가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장이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장관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 이후인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80만1500주를 사들여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달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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