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모바일 고객이 KDB대우증권과 거래시 최대 월7만원 통신비 지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KT와 제휴해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28일부터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자는 KT 핸드폰을 28일 이후 개통한 고객(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으로 KDB대우증권(주민등록번호 상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의 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며, 개통일 포함 31일 내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KDB대우증권 - 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가입 한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총 12만원)이 지원되며, 주식 혹은 ETF를 월간 합계 100만원이상 매매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게다가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5만원의 추가혜택이 제공되며,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조완우 상무는 “이번 KT와의 제휴는 두 회사의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K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①KT 핸드폰 개통 → ②KDB대우증권 영업점 방문 및 계좌개설 → ③KT에 KDB대우증권 CMA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의 순서로 가입하면된다. 자세한 내용 및 가입조건은 서비스 시작일인 28일(월)부터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1588-3322)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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