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오는 30일부터는 각국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4월3일 10면 참조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해당국 재외공관장 명의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김재현 기자/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오는 30일부터는 각국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4월3일 10면 참조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해당국 재외공관장 명의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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