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을 길, 도로, 남의 땅에 장기간 세워둔 차량으로 오토바이도 대상이다. 6월 22일까지 지역 전 구역에서 이뤄진다.
반상회, 자율방범대,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 차량은 공고 후 견인조치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승용차는 100만원, 승합ㆍ화물ㆍ특수차의 경우 경ㆍ소형은 100만원, 중ㆍ대형은 150만원이다.
올 들어 이달 1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처리는 자진처리 13건, 강제처리(폐차) 4건, 자진 처리명령 진행 27건, 수사 진행 52건, 검찰송치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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