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가해자 법정발언 들여다보니
“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차별 살인’”. (격투기 해설위원 김남훈 씨 트위터)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으로 보인다.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지난 17일 벌어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피의자가 여성만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에 온 ‘묻지마 살인’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극악한 짓에 대한 변명은 구차했고, 대부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머릿속에서 계시가 울려서”=한달 동안 한모(48) 씨는 길목에 자동차를 세우고 행인을 기다렸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행인들은 꼼짝없이 한 씨의 차에 치였다. 한 씨의 차에 치인 11명 중 1명이 크게 다쳐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계시가 들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환청을 듣는 등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모두 “사람을 해치라는 망상에 따라 행동해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취업 못했다는 잔소리에 화가 나서”=제대 후 2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모(26) 씨는 그날도 아버지에게 “일도 안하고 뭐하는거냐”는 핀잔을 들었다. 화가 난 장 씨는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리로 나왔다. 새벽께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곽모(18) 양이 그의 눈에 띄었다. 장 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곽 양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장 씨는 “왜 범행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며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김원수)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판단력이 미약해보이지 않는다”며 장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서우니까…”=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18ㆍ당시 15세)은 개학 하루 전날 자살을 결심했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A군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할까 겁이 났던 것이다. A 군은 흉기를 가지고 주택 옥상을 오르내렸다. 그때 이웃 주민 정모(여ㆍ49세) 씨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에 올라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순간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다. 아는 사람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A 군은 정 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흉기로 찔렀고, 정 씨는 크게 다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남기주)는 A 군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고도예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