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 예고를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적용대상에서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일 한국갤럽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661명으로 66%에 달하였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120명(12%)에 그쳤다.
깁영란법 시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시민 중 상당수는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의 시행을 적극 찬성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놓고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된 데 대해서도 크게 공감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61%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언론인 적용에 대해서도 65%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배제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조사 대상자들 중 68%는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반면,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약 7배가량 높았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과 ‘영향 없을 것’을 선택한 비율은 모두 합쳐 70%에 달한 반면,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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