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 말 국회에서 ‘채용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무 도중 ‘갑질’을 경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지난 11~18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5.7%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갑질’의 유형은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38.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이유 없는 화풀이(29.9%)’, ‘인격적인 무시(24.8%)’, ‘감정 노동 강요(24.0%)’ 등의 순이었다. ‘사장ㆍ고용주(38.3%)’가 ‘갑질’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님(26.8%)’, ‘상사ㆍ선배(20.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많지 않았다.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0%(복수응답)가 ‘일단 참는다’고 밝혔으며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32.3%)’, ‘그만둔다(14.7%)’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질’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37.4%,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아까워서(31.1%)’,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8.3%)’,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8.0%)’,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21.7%)’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영걸 잡코리아 상무는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등을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근무 중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위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알바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http://www.albamon.com/community/Recruit_Advice/Advice_List)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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