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친구에게 승용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뒤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B 씨는 400여 m를 운전하다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음 주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를 입건한 것은 경북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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