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회의 후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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