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3년 5월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 변호인을 맡아온 재미 교포 김석한 변호사는 언론 논평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만 3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또, 미국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해오지도,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의 혐의는 특정 주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였다면서 윤 씨는 이제 워싱턴DC를 방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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