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 등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로 판단했다. 특히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 자율 권한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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