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필 27일 상시청문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를 사흘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의결의 여지를 없앤 '신의 한 수'라는 평가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29일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중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 있다. 28일과 29일을 휴일이어서 사실상 27일이 19대 국회의 마지막이다.
황교안 총리가 이날 기습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것도 같은 이유다. 거부권 행사시점이 예상될 경우 야권이 국회에서 재의결안에 대응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비박' 의원들이 야당과 힘을 합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즉각 반발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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