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청문회법 더 이상 논란 없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등 4개국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중 상시 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오늘 중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현재 국무위원들이 재의 요구를 건의한 상태로, 전자문서로 보고된 뒤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재가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로 국회법 개정안과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니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총선민의에서 나타났던 대로 민생과 경제, 일하는 국회로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국을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몰고 갈 생각은 없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쟁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안보 여건이 어려운데다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노동개혁, 북한 및 북핵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거부권 논란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이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행정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이어 “소관현안 조사청문회는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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