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씨의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한 북ㆍ중 출입경 기록에 대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ㆍ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 3건을 새로 제시했으나 국정원이 해당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 3명과 민간인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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