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을 최종 통보하고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개인활동이나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해올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사업으로 확대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날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지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급여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취업,창업과 직접 연계성이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청년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