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모(여.35)씨가 미용실에서 겪은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주 MBC뉴스는 지난 26일 충주시 연수동 모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결제하게 된 사연이 전파를 탔다.

당시 미용실에서 이씨는 10만원 내에서 염색을 부탁했다. 하지만 머리염색 후 미용사가 결제한 금액은 52만원이었다.

이씨는 “머리 손질이 끝난 뒤 얼마냐고 계속 물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더니 제가 카드를 주니까, 그때 52만원이라고 했다”며 “너무 금액이 비싸서 내 생활비를 다 쓰면 안된다고 사정을 하면서 매달렸는데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31일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자, 미용실측은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20만원에 합의를 봤다.

미용실 측은 “고가의 약품과 코팅, 커트 비용등 고가 시술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다시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장애인단체가 이씨의 머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두피가 염색약으로 물들어 있고 머리결도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현재 충주 장애인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2~3건 더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