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직장인 A씨는 5월 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기타소득이 발생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확인해보니 증권회사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외 증권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으나,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회사와 주식대여거래 약정을 맺고 대여수수료 400만원을 받은 것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이다. ‘주식대여거래’로 ‘공 돈’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다.
A씨처럼 ‘주식대여거래’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주식대여거래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차입자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여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빌려준다고 해도 유무상증자나 배당등 주주 권리는 유지되며 매도도 가능하다.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이외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주식대여로 인한 소득은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수령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된다.
특히 이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A씨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5% 세율구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면 기타소득 400만원에 대한 누진세율인 35%와 원천징수세율인 22%의 차이만큼인 13%를 적용한 52만원을 내야한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은 무조건 세무소에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일까.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며 “유리한 경우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며,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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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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