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시신 훼손에 가담한 어머니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7일 오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공판을 열고 피의자인 아버지 최모(33) 씨와 어머니 한모(33) 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어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에게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2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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