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한양과 벌인 부당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한양이 하도급업체에 거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양은 2008년 5월~2012년 10월 18개 업체에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양은 또 2010∼2011년 용인 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정위가 2014년 3월 건설업종 부당하도급 관련 과징금 중 최고액인 52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한양은 같은해 10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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