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벌레가 나온 자사 라면을 먹고 구토까지 한 남성에게 라면업체가 10만 원 상품권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말 40대 남성 A 씨는 해당 업체의 라면을 먹다가 벌레를 발견하고 라면 제조업체에 항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A 씨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10만 원 상품권을 줄 테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업체 측이 자체 조사의 진행 사항이나 벌레가 나온 원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물 조사기관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원인이 죄송해 10만 원을 제시했지만,거절했다”며 도의적 책임만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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