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뉴프렉스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결제는 하도급업체가 상품을 납품한 뒤 외상매출 채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어음 대체결제로 거래할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이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뉴프렉스는 2012년 12월에도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뉴프렉스가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뉴프렉스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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