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빙수업계 1위 업체 설빙이 주변의 매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8월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과 가맹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는 창업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계약 체결 2주(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하도록 2014년 2월 이 규정을 도입했다.
설빙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5000여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는 가입비, 계약금, 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으려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먼저 체결해야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이다.
설빙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