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 ‘요금 폭탄’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시 A미용실이 행정당국 권고에 따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2일 “미용실이 자율 요금제로 운영되지만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 돼 영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며 “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당분간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영업 중단 권고와 함께 A미용실에 행정 지도 공문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부과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집 부근인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B씨가 요금이 52만 원이라며 카드로 결제하자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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