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올 경우 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생활체육 환겨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품질기준(0KS 3888-1)에 따라 인조잔디 파일(잎)과 충전재(고무알갱이)에 포함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2013년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개소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 교육부와 공동으로 472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한 161개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한 바 있다.
이번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 조사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면 교체에 이은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문체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설 폐쇄 또는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개ㆍ보수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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