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 및 대체하고,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LNG발전으로 대체건설 혹은 바이오연료로 연료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 처리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가운데 건설공정률 10%미만 5기와 미착공 발전소 4기 등 총 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기존 발전소는 성능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탈황·탈질설비 보강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해 대대적인 성능개선(retrofit)을 추진한다. 성능개선은 터빈,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주요부품을 대대적으로 개체하는 작업으로 소요비용이 1000억~2500억원에 달한다. 20년 미만인 발전소는 2018년까지 1950억원을 투입해 황산염(SOx), (질산염)NOx, 먼지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충남지역 3개 발전소(당진·태안·보령)는 정부-발전사-지자체간 ‘자발적 협약’으로 이달중 배출량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비용(대기오염, 온실가스), 사회적 갈등(장거리 송전망 등) 등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전원믹스’(電源 Mix)를 확대하고 향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석탄발전 비중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매립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저감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을 추가해 확대하고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배출총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최적방지시설 수준을 고려, 오염물질(먼지, NOx, SOx)의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국외배출기준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미세먼지 간접배출물질(SOx, NOx 등)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연내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올해 1500대)하고 저녹스 버너에 대한 NOx 농도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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