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하청업체에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철강구조물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하청업체에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후 그해 5월과 6월 납품받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대금 3억3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또 지난해 4월 구조용 강재를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청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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