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이 우리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우리 정부가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를 문제 삼고 이를 심리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은 해당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이뤄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패널의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판결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WTO 협정을 토대로 패널 설치 요청에 앞서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28일 협의가 실시됐다.

반덤핑관세 때문에 일본에 제소당한 것은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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