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개정안 내달 국회처리 유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펀드매니저와 기관투자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률은 정보유출자(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애널리스트 등)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펀드매니저와 같은 2ㆍ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29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자통법은 기업 내부자에게 미공개정보를 넘겨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정보수령자’로 확장ㆍ강화했다. 또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CJ E&M 사태’가 터지면서 부처간 법안 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실적정보를 유출한 기업설명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거 징계했지만 정작 가장 이득을 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처벌하지 못해 제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핵심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의 법안 조정안이 합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여야(與野)가 큰 이견이 없어 이르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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