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과 무기 밀매를 하던 중국인 수십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소식통을 인용, 중국 대련 소속 해관(세관)경찰이 지난 3월 초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제2경제위원회와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밀수업자는 30~60대로, 이들은 압록강과 서해바다가 합류되는 동강(東港) 앞바다에서 북한 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군수공장을 총괄하는 행정경제기관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국 경찰은 밀수업자들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각종 서류, 그리고 수백만 위안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으며, 수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들과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공안계통 관계자를 인용해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자들은 2경제와 연계되어 무기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 한 것으로 안다”고 RFA에 말했다. 이어 “중국 공안은 몇 년 전부터 (밀거래를) 추적해오다 유엔 제재결의 2270호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일반 밀수행위에 관대하던 중국 공안이 이번 사건에는 직접 출동해 밀수업자들을 연행한 것을 보면 사안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신병을 안전기관(정보기관)에 넘기고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공작원들도 여러 명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중국인 소식통은 “이번 밀수업자 체포 사건은 일반 밀수와 달라서 수감자와 변호사와의 접촉도 어렵다”면서 “무기밀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사법기관은 엄중한 사건을 다룰 때는 현지 경찰 대신 타지방 사법기관을 동원시키는 관행이 있다”며 “재판장소도 단둥이 아닌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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