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수사 착수 후 첫 구속자 발생 -자항선 사업 등 각종 특혜 대가로 금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수억원을 건네고 사업상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 씨가 17일 구속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대우조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대학동창인 남 전 사장 재직(2006∼2012년) 당시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업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대우조선은 2007년 5월 정 대표가 대주주로 지배하는 해상운송업체 I사와 T사 등 5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당시 자항선(스스로 항해하는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정 대표의 회사들은 이 사업을 사실상 독식할 수 있었다.

대우조선은 업계 관행을 벗어나는 고액의 운송료를 지불해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특별수사단은 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