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부터 대부채권 이전 대상 여신금융기관·예보·캠코 등으로 제한 자산규모 120억이상 법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급한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A씨. 사정상 몇번 돈을 연체했더니 대부업체에선 채권을 불법 추심업체에 넘겨 버렸다.
이후 A씨는 밤 11시가 넘어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다. 심지어 불법 추심업체에서는 A씨의 부모님 전화까지 알아내 A씨의 장래를 생각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불법 채권추심 업체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불법 대부채권 추심업체로 대부채권이 넘어가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부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비, 차관회의에 곧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채권들 중 연체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것들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 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900건에 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한된다.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대부업 법인 중 자산규모 120억이상, 대부채권잔액 50억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외의 대부업체나 대부업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무분별한 확장 영업을 막는다.
대부업체는 대출자 본인확인, 불충분한 설명을 통한 불완전 대출을 막기 위해 전화 등으로 대출계약시 대출자 본인 확인 위해 신청자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대출신청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000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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