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가 대우조선에게 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거액의 손실액이 수정 반영되면서 그동안 받은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액은 241억원에 달한다.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부실로 지난해 5조5000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이 손실액 일부를 2013~2014년에 반영해 그동안 거제시에 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다. 대우조선은 2013년 101억원, 2014년 141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외부감사기관은 지난해 발생한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4700억원을 2013년과 2014년에 분산 반영했고, 같은 기간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는 적자로 바뀌었다.
대우조선은 이를 근거로 서울본사 관할세무서인 서울중부세무서에 많이 낸 세액을 돌려달라면서 ‘국세경정청구’를 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우조선은 거제시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약 240억원을 돌려 받는다. 이는 거제시가 2013~2014년 거둬들인 전체 지방소득세(1560억원)의 15%가 넘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대우조선에 세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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