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1.4TSI 조작 확인… 이미 1500대 팔려 - 환경부 해명 요구에 “모른다”로 일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판매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한 윤모 이사로부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다.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차량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작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환경부가 똑같은 차량의 1ㆍ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폴크스바겐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작년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고 시판됐다. 판매된 차량 중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가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들어온 차가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