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박은주 기자]애플이 중국 베이징에서 아이폰6 시리즈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컴퓨터 전문웹진인 마이드라이버스(MyDrivers)는 16일(현지시간)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이하 지적재산권국)이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 디자인이 자국 내 업체의 스마트폰을 모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애플에 대해 판매 정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지적재산권국은 이날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서'를 공표하고 아이폰6 시리즈의 디자인이 중국 심천 소재 스마트폰 제조업체 바이리(Baili)의 '100c'를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과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업체 중푸텔레콤에 대해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애플 측에 아이폰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지적재산권국은 '100c'와 아이폰6 시리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차이는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차이'라면서 두 단말기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애플은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지적재산권국을 상대로 판매중단 명령 철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특히아이폰6 시리즈가 특허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지식재산권국 법원 측이 이를 수용해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만일 애플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애플은 베이징에서 아이폰6 시리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마이드라이버스에 따르면 바이리는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회사로 이른바 '짝퉁' 제품만 취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앞서 애플은 지난달에도 중국 피력제품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법제만보,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피혁제품 제조업체 신퉁톈디를 상대로 아이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5일 애플 측에패소 판결을 내렸다.고급인민법원은 "신퉁톈디가 애플이 중국을 진출하기 2년 전인 2007년부터 '아이폰(IPHONE)'이란 영문 상표를 등록, 자사 제품에 사용해 왔다"면서 애플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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