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는 20일 주문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주인을 협박(공갈 등)한 혐의 변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달 2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음식점에서 만두와 떡갈비를 시켰다. 그는 음식을 먹은 다음날 식당을 찾아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와 회사를 나가지 못한 데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경찰은 변 씨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밖에 나가 밥을 사 먹고 구청 조사에서도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변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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