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ㆍ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당시 의사는 B일병에게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를 처방했지만 A씨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불과 2분 전까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B일병은 투약 3분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같은날 병실을 찾아온 B일병의 친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는 의식불명에 빠져 사고 한 달여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A씨가 B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과실치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후 간호사 카트에서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 일병이 병동에 설치된 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약물의 위치를 바꿔 배치했다.

병원 직원들은 베카론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병동에 있던 베카론은 약국이 아닌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를 미루어 볼 때 B씨의 사망 원인이 베카론 오투약으로 인한 것임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투약 후 B 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간호 기록지 또한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병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