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키즈카페 안전요원과 놀던 도중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안전요원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청지방 일간지 동양일보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51분경 청주의 한 대형매장 6층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던 A(6)양을 이곳에서 일하는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사고 소식을 접한 부모가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처치를 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의 입원 수속 후 경찰과 함께 사고가 난 키즈카페를 찾아 안전관리요원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을 확보했다.
A양 아버지는 “영상 증거자료까지 확보한 만큼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아이와 놀아주다 발생한 사고”라며 관련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양은 20일 오전 9시 부러진 팔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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