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회장의 자진출석을 기다렸다가 이 회장이 출석하면 재수감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CJ 측은 “존중하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룹의 다른 관계자도 “신장이식은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아직 수술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데다 몸무게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10㎏ 가까이 빠져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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