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자 -퇴직하면서 문서 빼돌려 자택 보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케미칼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전 임원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로 구성된 롯데그룹 수사팀이 지난 10일 본격 수사에 들어간 이후 회사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등 수백억원대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할 주요 문서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3년께 롯데케미칼에서 퇴사하면서 관련 문서를 갖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지난 14일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19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롯데케미칼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은 “원료 구입과정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금 형성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별도의 자금 형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수입 중개업체 A사 대표를 최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사 대표는 “원료 수입 업무는 A사가 다 했고, 일본 롯데물산은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일본 롯데물산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과 일본 롯데물산의 회계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23일 현재 검찰이 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롯데케미칼이 자료를 제출해오는 대로 검토한 뒤 한ㆍ일 사법공조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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