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아동학대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의 경우 15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 이상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임시 긴급조치를 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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