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아동학대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의 경우 15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 이상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임시 긴급조치를 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현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