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주 등 70여명 송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1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를 한 남성 등 7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음에도 20대에서 60대 남성 60여 명이 이 업소를 거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고, 첫 이용자에겐 월급명세서나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도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CCTV에 비친 모습과 신분증을 대조해 문을 열어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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