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6명, 법인 11개소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개인 66명과 법인 11개소가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은 포천시청 누리집(pocheon.go.kr)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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