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6억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동일 면적의 다른 매물은 6억8000만원에 정상 낙찰된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는 해당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더 기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매물은 지난달 한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재매각됐다. 낙찰자는 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보증금 6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숫자 실수로 낙찰가율 500%를 넘긴 경매는 8건이다. 지난 6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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