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도 구속 영장을 신청,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면서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왕 전 청장은 그 동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 HD현중(당시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최근엔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단계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의 별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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