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말까지 3개월 연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두 달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마찬가지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말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하 조치와 관련된 관련법 개정안은 내달 3~11일 입법예고, 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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