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법리 오해

중앙지검
중앙지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